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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단체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경비원이 숨진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이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처를 부탁드린다”면서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 >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며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 이들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맺어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그래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몇 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안한 고용 상태로 인해 노동자가 관리자의 갑질을 장기간 감내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 > 실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 >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14일 오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숨졌다. > > 동료들은 박씨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경비원 약 20명은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소장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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