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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어 사교육을 선호하는 만큼, 영어 학원과 유치원에서는 회화 지도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죠. >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은 아파도 휴가 조차 쓸 수 없고, 초과 근무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는습니다. > 왜 그런 건지, 이들의 절규를 이시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 SNS에 올라온 원어민 강사 채용 글입니다. > > 일주일도 안 되는 연차 휴가와 200만 원 미만의 급여, > > 특정 국적의 여성 강사를 콕 찝어 지원 자격으로 써놨습니다. > > 현행법 위반입니다. > > ▶ 인터뷰 : 최종연 / 변호사 > - "특정 계절에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으로 연월차 휴가가 부여되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권위법에도 보면 성별과 국적에 의한 차별 대우는 평등권 침해라고 아예 규정…." > > 10년 넘게 원어민 강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털어놨습니다. > > ▶ 인터뷰 : A 씨 > - "피부색과 억양 등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선생님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 > A씨 등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 처우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 > 병가를 내도 반려돼 구급차에 실려가고, 초과 근무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가 하면, > > 심지어 성폭행 신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 > 게다가 학원장이 원어민 강사를 자영업자로 둔갑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 > ▶ 인터뷰 : B 씨 > - "저는 처음부터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E-2비자 소지 교사들에게는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할 수…." > > E-2 비자 소지 원어민 강사는 영어회화만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과목을 지도하다 적발 되면 기소를 당해 출국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 ▶ 인터뷰 : 강찬형 / 원어민 강사 채용 종사자 > - "원어민 강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고용주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거는 법무부나 출입국 당국에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 > 지난 2021년 기준 영어회화 만을 가르칠 수 있는 E-2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 수는 총 1만 3천여명. > > 일부 학원가의 불합리한 대우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 > ▶ 인터뷰 : B 씨 > - "한국에 오기 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학원에서 제 노력이 이렇게까지 당연시되어 죽을 정도로 힘들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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