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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 노조 "민주노총 본부·유족과 대응방안 논의" > > 서울대학교가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청소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담당 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 16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전날 통보했다. > > A씨가 받은 경고처분은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인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5단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 > 서울대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고,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침해라고 판정했는데, 학교 측이 말도 안되는 경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 본부 및 유족 분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족과 노조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반응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씨가 청소노동자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영어 등 필기시험을 두 차례 실시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서울대 인권센터도 A씨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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