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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숙사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결국 산재 인정 > >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일하다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관악지사가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59)의 유족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22일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그의 청소 노동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임을 인정했다. 질판위는 판정서에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주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 또한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80년대에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커다란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봤다. > > A씨는 지난 6월 27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악 학생생활관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하며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 건물 밖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A씨가 쉰 날은 일주일에 불과했다. > > 질판위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사후에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자의 갑질도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 앞서 민주노총 등은 새로 발령된 안전관리팀장이 매주 화요일마다 주재한 회의에서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을 치게 하고 점수를 공개해 모욕을 주는 등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 > A씨의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바와 달리 낡은 건물에서 고강도의 청소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청소검열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제야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돼 정말 다행이고 유족과 노동조합 등을 모욕한 이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 노조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게 확실해졌다”면서 “갑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 관리자를 파면하고 서울대 측은 고인의 유가족 및 노동조합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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