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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비원들 "사유도 모른 채 해고당해"…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결정할 문제" >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유도 제대로 모른 채 해고됐다며 해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 > 이 아파트에서는 2014년 경비원 78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7일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됐다고 밝혔다. > > 이들은 "설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고지받지 못했고,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대상자에게 통보 과정이 일시에 중단된 상태이기에 얼마나 많은 해고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 > > 또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원들조차 새로운 용역 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 > 이들은 특히 해고 대상자 중 전국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사무장도 포함됐다며 노조 와해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 노조는 회견 이후 관리사무소에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소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회견 때는 일부 주민의 소음 신고도 접수돼 경찰도 출동했다. > > 관리사무소 측은 노조 측 비판과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새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들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으며 재고용 여부도 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 > 이어 "경비노조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우리뿐이라 용역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려준 것일 뿐 해고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 > 신규 용역업체 측은 전날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2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최초 2개월 계약 후 근무 중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두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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