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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 > 경비원의 대리 주차를 금지하는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자,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서 주차 관리를 계속 시켰왔는데요. > > 이번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관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더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 > 무슨 일인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서울 강남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관리실. > > >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시금치와 김치 반찬, 근무자가 점심을 때웁니다. > > 식사를 하다가도, 언제 차를 빼 달라는 호출이 올지 모릅니다. > > [관리원 A씨] > "'그 아저씨 차를 안 빼준다, 시말서 받든가 자르던가' 폭언을 하고 가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 > 실제 다른 동 근무자는, 밥을 먹다 말고 뛰어나와 차를 옮겨줍니다. > > [관리원 B씨] >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바쁘니까‥ 5분도 못기다려, 1분도 못기다려‥" > > 작년 10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 > 그러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이라는 명칭만 '관리원'으로 바꿔 그대로 주차관리를 시켜왔습니다. > > 감시근무를 서는 업무 속성상 경비원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식시간을 7시간만 주면 됩니다. > > 하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3시간 30분 더 많은 10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 아파트측이 계속 주차를 시키려고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자, 관리원들은 그러면 법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추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 아파트측의 대응은,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일방적인 해고통보였습니다. > > [이충근/해고 관리원] >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차 빼고 들어오면 라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죄 밖에 없습니다." > > 전체 75명의 관리원·경비원 중 8명이 다음달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 나머지 67명은 두 달 뒤 계약을 갱신하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 [김이회/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설 닷새 앞둔 날, 경비노동자 5명에게 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 > 아파트측은 "최근 교체된 새 용역업체가 면접을 거쳐,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 근무자를 걸러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 또, 2달 초단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선, 두 달 뒤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 > 관리원 1명이 요구한 휴게시간 수당은 한달에 20만원, 강남의 대표 아파트인 이 곳 주민 한세대당 약 1만원씩 내면 되는 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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