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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밥 먹다가 차 빼달라고 하면 숟가락 놓고 나갔습니다. 돌아와 한 입 먹을 참이면 또 부릅니다. 차 두 번 빼고 오면 밥알이 아니라 모래알입니다. 라면을 끓여도 일에 치여 결국 입에 들어가는 건 퉁퉁 불은 면입니다.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죄라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해고입니까” > > 설을 닷새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용 승계 된 나머지 경비원들도 2개월이라는 초단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 > > 2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민주일반노조)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해 포괄적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아파트가 경비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74명 중 최소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불분명하다. 해고를 간신히 피한 이들도 전날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 > > 새로운 용역업체가 전날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낸 2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사진=정진용 기자 > 경비노동자들은 해고 통보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본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경비원 업무를 청소,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등으로 제한했다. 주차 대행이나 택배 세대 배달 을 시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 하지만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전환되며 개정안 적용을 비켜갔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과 달리 관리원은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근로기준법만 적용된다. > >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각자 하루 많게는 50여건의 대리 주차를 하는 등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근무시간과 적정 휴게공간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고 통보로 답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고 대상자 중에 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이충근 사무장이 포함돼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이자 노조 와해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 > 해고당사자인 이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 동안 근무하며 시말서 한 번 써본 적 없다. 일 못한다고 민원 한 번 들어간 적 없다”면서 “관리원으로 전환되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2시간씩으로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휴게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했기에 그에 대한 수당과 식사 제공, 정년 보장을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고 토로했다. > > 지난해 입주민의 폭행·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실. 쿠키뉴스DB > >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한 경비노동자가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 입주민이 “경비 이거 먹어”라며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음식을 던지는 등 수시로 갑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비노동자는 아파트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끝내 숨졌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조합원은 “노조 활동하면서 파업을 한 적도 없고 주민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지 않았다. 다수 주민들은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면서 “노조 간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노조 탄압이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분신해야 이 만행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 >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신규 용역업체 측은 “2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근무 중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2023년 1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이 아파트에서 7년을 일한 이형철(60) 경비노동자는 “2개월 계약은 말도 안 된다”면서 “2개월 뒤에 또다시 사람들을 정리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나”라고 반문했다. 설을 앞두고 이같은 통보를 받은 그는 “정나미가 떨어진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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