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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만 바꿔 대리주차 업무를 계속 시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겐 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이런 꼼수를 썼다는 건데, 이에 반발한 경비원 8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 >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A 씨는 가장 힘든 업무로 대리주차를 꼽습니다. > > ▶ 인터뷰 : A씨 / 아파트 관리원 > - "(원래) 차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우리 다 물어줬어요. 물어달라고 그러면. 외제 차들이 한 90퍼센트가 외제 차들인데… 그리고 밥 먹다가도 빼 달라고 하면 빼 주고…." > > 이들의 공식 신분은 관리원. > > 지난해 10월 경비원 갑질방지법으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 > 관리원들은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관리원 75명 가운데 8명이 설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관리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된 8명 중 5명이 노조 활동을 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조 무력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도 노무사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 > ▶ 인터뷰 : 최종연 / 민변 변호사 > -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거쳐서 누구를 정리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 > 경비업체 측은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면접을 진행해 8명 면접 불합격자가 발생했을 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고용했다는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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