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민주노총
선거
전태일
연맹소식
노동상담
메뉴
검색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메인 메뉴
노조소개
전국민주일반노조는
규약
오시는 길
노조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성명
지역본부 소식
언론보도
일정
참여마당
가입문의
자료실
선전자료
사진/영상자료
교육자료
회의자료/공문철
KGLU Education
Announcements
Calendar of Events
Resources
Membership
언론보도
언론보도
Select File
Upload File
언론보도 글답변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E-mail
홈페이지
옵션
HTML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비원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해 노조 결성에 나서기로 했다. >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앞서 집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조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많이 할 경우 더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 >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기사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해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겸직'으로 간주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 >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경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높아지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근무 형태 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비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겸직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적용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 >
웹 에디터 끝
이모티콘
폰트어썸
동영상
관련 링크
첨부 파일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최근글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