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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요 > -제목: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12/21(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청 앞(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 2. 배경 및 취지 > 1) 서대문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 여러 열악한 조건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2월 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의 호봉테이블 개선을 위한 3자(구청, 공단, 노동조합)TF를 2021년 1월 내에 구성하고 연내에 시행안,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 > 2) 올해 11번 단체교섭과 네 차례의 3자 TF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는 교섭만 반복됐다. 공단은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며, 구청은 타공단과의 비교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12월에도 대화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1차 임금 및 보충교섭(2021.11.23.)을 통해 대화가 진전되는 것 같았으나, 구청에서는 “합의한다“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노동조합 측에 강요하고 있다. > > 3)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서대문구청은 집회를 탑압하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짓밟고 있다. > 4)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산하기관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현안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 또한 아래 요구사항에 대해 2021.12.24.(금) 18:00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한다. > > 하나.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합의한다. > 하나. 합의서에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 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명시한다. > 하나. 교섭을 통해 가합의 된 2021년도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지급한다. > > 3. 항의서한 >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분회 항의서한 >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만 강요하는 서대문구청을 규탄한다. > 더불어 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 된 권리!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한 서대문구청을 규탄한다. > >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유일하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한 한 서대문구청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 > 문석진 구청장은 “노동존중 서대문”이란 말을 입에서 꺼낼 수 있는가? > > > -2020년 12월9일 임금협약체결본 내용 발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의 호봉테이블 개선을 위한 3자(구청,공단,노동조합)TF를 2021년 1월 내에 구성하고 연내에 시행안,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 > > 우리의 요구는 단지 2020년 12월 9일 노사가 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뿐이다. > > “합의한다“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서를 당신네들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는가? > > “눈 가리고 아웅“ 이것이야말로 서대문구청에 어울리는 말이다. > > 18년간 갖은 차별과 갑질을 참아내며 근무해 온 노동자들의 눈물 섞인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청 앞에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피켓을 들고 의사표현을 하는 공단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 > 지금이라도 서대문구청은 공단의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분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1.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합의한다. > 2. 합의서에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 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명시한다. > 3. 교섭을 통해 가합의 된 2021년도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지급한다. > 4. 위 요구사항에 대해 2021.12.24.(금) 18:00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한다. > > 2021년 12월 21일 >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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