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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비원에게 경비외 업무 지시 금지’경비업법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에 대한 전국민주일반노조 입장: > 이제는 감시단속직 제도를 조속한 폐지할 시점입니다. > >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경비원이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외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위의 법 조항에 대해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에 전념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하게끔 하는 것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의 사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 > 대학, 빌딩, 아파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들은 이미 경비업무 외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은 감시업무뿐 아니라 분리수거, 청소 보조, 주차단속 및 택배 보관 등의 기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감시업무 외에 관리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전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합법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 > 하지만 감시단속직 제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았을 때, 경비노동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은 심신의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3년동안 70여명이 경비노동자들이 과로사를 당하고 있는 현실은 경비노동자들의 업무가 결코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경비외 업무지시 금지’를 근거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제도가 바로 감시단속직 제도입니다. 경비노동자들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경비업법 일부 조항과 함께 감시단속직 제도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경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 경비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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